사용자 지정 텍스처를 DreamPlan으로 가져올 수 있으며 포장된 텍스처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는 많은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리기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DreamPlan은 PNG(.png) 또는 JPEG(.jpg 또는 .jpeg) 이미지를 텍스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를 가져오려면 "텍스처 가져오기..."를 클릭하십시오. 파일 탭 아래에 있는 메뉴 항목입니다. 텍스처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텍스처 마법사 가져오기: - 텍스처 파일: 가져올 이미지 파일입니다.
- 표시 이름: 텍스처 피커 대화 상자에 표시되는 이름입니다.
- 제한 사항: 일부 비디오 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 텍스처 크기와 같이 다른 비디오 카드보다 기능이 더 제한적입니다. 텍스처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여기에 나열됩니다.
- 범주: 텍스처를 가져올 모든 개별 범주목록입니다. 텍스처를 사용하도록 여러 범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한 사항: - 텍스처 크기: 모든 비디오 카드에는 표시할 수 있는 텍스처의 크기(픽셀)에 제한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디오 카드는 매우 큰 텍스처를 표시할 수 있지만 텍스처를 1024x1024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 2의 힘 : 일부 비디오 카드는 텍스처 크기가 2의 힘에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너비와 높이는 2, 4, 8, 16, 32, 64 픽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높이와 너비는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정사각형: 일부 오래된 비디오 카드는 텍스처가 정사각형이어야 합니다. 즉, 픽셀의 텍스처 너비와 높이는 같아야 합니다.
텍스처에 대한 힌트: 텍스처는 무엇이든 이미지가 될 수 있지만 일부 이미지는 사실적인 렌더링을 생성하기 위해 다른 이미지보다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질감이 클수록 품질이 향상됩니다. 대부분의 표면에 적용되는 텍스처는 전체 표면을 덮을 만큼 크지 않으면 타일링(반복)됩니다. 일부 텍스처는 특별히 타일로 만들어져 단일 텍스처처럼 보입니다. 텍스처가 타일로 지정되지 않으면 타일링이 발생하는 장소에 이음새가 나타납니다. 웹 사이트에서 텍스처를 다운로드할 때 "타일 사용 가능한" 속성이 있는 텍스처를 찾습니다. |